한국 공항 안내문 붙어있는 사진을 검색해보니 튜브(파우치형) 곤약젤리는 수하물로 위탁하면 괜찮다고 하며, 컵으로 된 곤약젤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 7조라고 하는데, 정확한 항목은 나와있지 않지만 아래 기사들을 보면, 액체류 폭발물 위험물이라서 라기 보다는 곤약 제조시 첨가되는 원료와 포장 형태(질식 위험) 등 식품 위생 쪽 때문인 것 같습니다. ▼ 중앙일보 관련 기사... 컵형 곤약젤리 반입 금지 이유는 질식 등의 이유라고 언급되어있다. 공항서 문제된 품목 1위 담배…'컵형 곤약젤리'도 안돼, 이유는 | 중앙일보현장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, 국내 반입이 어려운 물품 등을 공항 내 창고에 보관하는 ‘유치’ 물품으로는 담배가 가장 많았다. 해외에서 산 전문 의약품 등의 국..